[2007국정감사] LNG 직도입제 즉시 폐기돼야
[2007국정감사] LNG 직도입제 즉시 폐기돼야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7.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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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의원, 자가소비용 한정…한미 FTA협정 국가 소송 휘말릴 수 있어

이광재 의원, GS의 가스직도입 실패는 가스산업 구조개편 실패사례

 

정부의 LNG 직도입제도와 발전사 분할 경쟁제도를 포함하는 가스․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만큼 즉시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GS의 가스직도입 실패는 수년간 이어졌던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의한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임종인 의원은 24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2000~2004년까지는 국제 LNG시장이 구매자 위주의 시장이었으나 정부가 가스산업 구조개편 정책에 장애가 되는 장기도입 계약을 불허함으로써 장기 천연가스 도입계약 체결시기를 놓쳤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로 인해 약 8조 2000억원의 절감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정부는 2004년 가스공사가 장기 도입계약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 구매자간 경쟁을 명분으로 발전회사의 도입계약 추진을 승인, 공사의 협상력을 약화시켜 2조4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자부는 국내 수급관리를 위해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장애가 되는 장기계약 체결을 불허하고 스팟 물량에 의존한 미봉책으로 일관해 2003년 이후 약 1조원의 추가 도입비용이 발생했고 추가부담액 중 61%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자가소비용이란 명목으로 2005년부터 직도입을 하고 있는 포스코와 SK에 연간 3000억원, 20년간 총 6조원 이상의 이익이 귀속되고, 사회적 편익(도매소비자 요금 약 2% 인하)의 증대기회는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직도입 확대와 경쟁도입이라는 잘못된 정책은 일부 국내외 재벌기업에 특혜조치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전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일부 사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직도입이 허용된 포스코와 SK 등은 각각 60%, 50%의 지분을 외국계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5사에 직도입을 허용할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한정된 용도로 천연가스를 직도입하는 포스코, SK, GS 등은 같이 전기를 생산하는 업자로서 차별 조치를 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임의원은 설명했다. 

임의원은 이 경우 미국계 자본이 다수인 직도입 업체는 한미 FTA협정 발효시 최혜국 대우, 내국민대우조항에 의한 차별을 이유로 사적이익이 침해당한다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엄청난 투자자국가소송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LNG 직도입 용도제한 조치는 자진해제 당하게 돼 발전5사는 물론 직도입 에너지기업까지 포함된 LNG 수급 완전경쟁체계로 전환 될 것이란 주장이다.

임 의원은 완전경쟁체계가 도래하면 가스공사의 물량을 급격히 잠식당할 것이고 발전5개사의 완전경쟁체계까지 고착화돼 결국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무너져 국민들의 부담 가중은 물론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부담만 안겨줄 정부의 LNG 직도입 제도와 가스․전력산업 구조개편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광재 의원(통합신당)은 GS 3개사는 산자부 인가 후 직도입을 계획했으나 지난달 기준 GS 칼텍스를 제외한 나머지 2개사는 직도입 물량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년간 90만톤의 물량을 2013년(추정)까지 가스공사에 공급해 줄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국내 장기천연가스 수급전망을 고려할 때 기존 수요자용 물량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간 90만톤의 추가 물량 확보는 국내 수급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 산자부가 전력수급상의 이유 등을 들어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면 가스공사는 추가구매를 통해 공급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정부의 GS 직도입 허용과 GS의 LNG 직도입 실패는 연간 3000억원이상의 국부 유출이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른 고가의 LNG 구매부담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가스산업 구조개편으로 당초 가스공사를 3개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대신 직도입을 허용함에 따라 야기된 GS의 직도입 실패는 결국 수년간 이어졌던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의한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라고 말했다. 

따라서 GS의 가스 직도입 실패 사례를 교훈삼아 산자부는 가스 직도입으로 인해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연구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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