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물질 사용금지 확대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금지 확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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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유럽연합)이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금지 대상품목을 확대키로 결정, 국내 관련업체들의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EU이사회는 최근 CFC(프레온가스), HCFC(수소화염화불화탄소), MBr(메틸브로마이드)등 주요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 금지품목을 확대하거나 금지시한을 국제협약 규정보다 더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따라 냉장고와 에어컨의 경우 그동안 일부 모델에만 HCFC 사용이 금지돼 왔으나 앞으론 전제품으로 금지대상이 확대된다.
 품목별로는 100㎾ 미만의 분리형 에어컨의 경우 2003년초부터, 거치형 에어컨은 2004년초부터 HCFC 사용이 금지되며 기존 냉장고, 에어컨의 HCFC 리필(재충전)도 2010년초부턴 불가능해진다.
 또 포장재등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폼(Form)은 내년 1월초부터, 폴리스틸렌 폼은 2002년 1월초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각종 기기용 폴리우레탄 폼과 기타 유형의 폼은 각각 2003년, 2004년 1월초부터 HCFC를 사용할 수 없다.
 EU집행위는 우주항공산업 정밀청소용 용매는 2009년부터 기타 용매는 2002년부터 HCFC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이밖에 농약에 사용되는 메틸브로마이드(MBr) 함유량을 2001년 1월부터 60%, 2003년 1월부터는 75% 줄이도록 했으며 2005년 1월부터는 사용을 완전 금지할 방침이다.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에 관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르면 MBr 사용 감축폭은 2001년 50%, 2003년 70%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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