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배관 부식방지 위한 전기방식관련 기준 고시?n
도시가스배관 부식방지 위한 전기방식관련 기준 고시?n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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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배관 부식방지를 위한 전기방식 관련고시 기준이 현행 포화황산동기준전극으로 -5V이상 -0.85V이하에서 포화황상동기준전극으로 -2.5V이상 -0.85V이하로 개정될 전망이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은 현행 전기방식전위 기준이 -5V이상 -0.85V이하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적절한 방안을 강구토록 산업자원부에 요청한바 있다.

 또한 일부 방식전문기관에서 가스배관 및 인접한 상수도배관 등의 피복이 조기에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적절한 방식기준전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업계 및 전문업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전기방식관련 기준개정을 보면 고법 및 도법 관련고시는 포화황산기준전극으로 -5V이상 -0.85V이하(황산염환원박테리아가 번식하는 토양에서는 -0.95V이하)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액법관련 고시는 포화황산동기준전극으로 -0.85V이하이어야 하며 황산염환원박테리아가 번식하는 토양에서는 -0.95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가스안전공사가 한국해양대학교 부식방식공학연구소, (재)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 등 방식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서는 방식전위를 -2.5이상 -0.85V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도한 음분극시 인접해 있는 타시설의 간섭방지를 위해 현행 방식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지난 2월8일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가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되어 타시설물 보호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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