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구온실 가스 배출과 저감정책 도입방안 연구
한국의 지구온실 가스 배출과 저감정책 도입방안 연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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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 저감 정책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의 이론적 장단점 분석을 통해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CGE) 모형을 구축하여 2020년 이후의 배출량을 1995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때 저감 비용과 GDP 손실을 추정했다. 또한 배출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될 수 있는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가 국제수지와 산업별 생산량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다음은 그 분석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첫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높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의 CO2 배출 증가는 1981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7.4%에 달하는 높은 증가를 지속해 1997년 배출량이 1981년에 비해 3.3배정도 증가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 및 조치들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책과 조치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둘째, 국지적 오염배출원(local pollution)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POS 배출권 거래제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온실가스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모두 도입이 가능하나 제반비용을 정확히 평가하여 정책을 선택해야만 한다.

▲수송부문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는 높은 거래비용과 감시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에 직접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경쟁력 약화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탄소세보다는 무상분배를 통한 배출권 거래제가 바람직하나,. 산업간 형평성 문제로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세수입 환원제도(revenue recycling)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성장이 예측되는 경우 탄소세 도입은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할 우려가 있어 주기적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경우 명확한 분배기준을 설정해 산업간 형평성 논란의 여지를 배제해야 하며, 배출권이 신규산업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2020년도 이후 배출량을 1995년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약 1억1천만 TC를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톤당 저감비용은 약 53만원이 들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상응하는 GDP 손실은 2020년에 약 9조2천억원, 2030년에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가 국제 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보 면, 원유 등 일차에너지원의 수입은 급속히 감소해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기타 재화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출이 수입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전력산업의 경우 무탄소 배출 생산기술인 원자력, 수력, 대체 가능기술(태양광 등) 도입이 가능해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격을 적게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어 탄소세보다는 배출권 거래제가 유리하다.

▲에너지집약산업의 경우 1995년도 실적치에 근거해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우 타 산업에 비해 많은 할당을 받을 수 있고 판매할 수 있어 배출권 거래제가 유리하긴 하지만 대체기술 도입이 불가능하므로 배출권 판매 수준은 점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에너지부분과 수송부문은 1995년도 수준으로 할 경우 타 부문에 비해 배출권을 상대적으로 적게 할당받게 되나 급속한 배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돼 배출권 거래제보다는 탄소세가 보다 유리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난방의 경우 열은 직접적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세 도입은 타 에너지에서 열 수요로 대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1995년도 지역난방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 배출권 제도 도입은 낮은 할당량을 부여해 지역난방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석탄제품산업의 경우 배출 기여도가 높아 저감 정책 도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도시가스 산업은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적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끝으로 기후변화협약에서 논의되는 유연성 체제의 운영 방안과 자발 적 참여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장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향후 국제 저감 수단과 연계한 국내 수단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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