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 종합방지대책 추진
광해방지사업 종합방지대책 추진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6.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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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농작물 오염 관련 44개 광산지역 조사
광해 조사, 광해발생 정도에 따른 연차별 광해방지사업 계획과 광해로 인한 보상 및 광해방지 기술 개발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광해방지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산자부는 최근 폐광지역의 농산물 오염 등 광해 피해와 관련 이달 중으로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인 광해방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44개 폐금속 광산지역의 경우 조사결과 농작물 및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하여금 연말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해 추가 광해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광산개발로 인해 농경지가 오염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오염농경지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대체작물 재배, 객토, 휴경(보상) 등의 조치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지역 이외 환경부와 농림부가 앞으로 연차계획에 따라 추가 조사할 예정인 374개 폐금속광산 지역에 대해서도 농산물 및 토양·수질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산자부는 전체 936개 폐금속광산에 대해서 광해 발생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광해 등급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폐금속광산은 현재 936개로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개발됐던 것으로 복구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 1980년부터 지자체를 통해 일반광산(가행광산 포함, 석탄광산 제외)의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광해방지사업이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등 각 부처에서 개별법에 의거해 따로 추진됨에 따라 중복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을 드러냈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예산과 전문성이 부족한 면을 노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해방지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5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광해방지 전문기관으로 ‘광해방지사업단’을 설립해 지난 6월 1일 출범시킴으로써 광해방지조직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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