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방지법
지구온난화 방지법
  • 한국에너지
  • 승인 1998.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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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중으로 지구온난화방지법을 만들기로 했다.
 

기후변화협약은 어느 국가이든 산업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협약 의무이행 당사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적어도 3~4%의 경제성장 둔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에너지다소비산업이 많은 우리경제체질을 본다면 이정도의 예측은 오히려 최소한의 전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의 경제성장률은 우리경제를 성장이 없는 경제로 돌려놓기에 충분하다.
 
기후변화협약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맞게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을 IMF 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에 못지않은 충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산자부가 내년중으로 입법을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하겠다.
 
지금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산업체질을 비교해 본다면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방지법을 만드는데 있어 당연히 부처간의 협의와 범정부적 차원의 의견과 산업계의 견해를 수렴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농업^임업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부처의 의견과 민간^업계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지구온난화방지법을 제정하는 데는 법률의 성질상 환경부와 가장 큰 마찰이 예상된다. 산자부와 환경부가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방지법은 그 근본이 에너지의 소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련법이 환경부에서 제정돼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구온난화방지법은 지금까지의 여러법안 가운데 가장 많이 에너지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에너지정책이 환경부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올바른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너지소비, 공급을 담당하는 산자부가 중심이 돼 제정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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