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2단계 도박중독치유
입통원 치료비 지원 확대
강원랜드 2단계 도박중독치유
입통원 치료비 지원 확대
  • 김경환 편집국장
  • 승인 2006.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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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병원과 상담소 증설

강원랜드가 도박중독치유를 위한 입·통원 치료비 지원확대 및 연계병원과 상당소 증설로 치료개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달 도박중독치유를 위한 카지노 장기출입고객대상 상담의무화제도를 실시한 이후 두 번째 노력이다.
강원랜드 부설 한국도박중독센터는 지난 23일 내달부터 도박중독 치료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도박중독센터 설립 후 상담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병원 부족과 선지불 후청구를 해야 하는 치료비지원 절차의 복잡함, 재정상태에 따라 10%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치료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센터측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통원 치료비를 6300만원에서 총 1억 8000만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본인 및 가족 입원비를 월 150만원(3개월기준 450만원)에서 월 200만원(3개월기준 600만원)으로, 통원 치료비 50만원(12주)을 150만원(15주)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연계병원과 상담소 증설을 위해 현행 다섯 군데의 병원과 상담소를 열 군데의 연계병원(수도권4, 지방6)과 여덟 군데의 상담소(수도권2, 지방6)로 확대하여 지방거주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알콜 중독 전문병원과도 치료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치료비의 지불보증방식으로 한도 내 100%를 연계기관으로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치료비 수혜 절차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도록 개편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도박중독 치료를 받는 고객들에 대해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치료비 지원과 치유 기회 확대를 통해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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