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중기 무료진단사업 신청기업만 지원
에관공 중기 무료진단사업 신청기업만 지원
  • 김경환 편집국장
  • 승인 2006.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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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진단기관 정보확인 후 선택제 변경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에너지 무료진단사업이 실시전 목표 할당제에서 신청기업이 진단기관을 선택해 무료진단을 받을 수 있는 희망진단기관 선택제로 바뀐다.

공단은 고유가에 의한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일부터 중소기업 무료진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무료진단 대상사업장은 연간 연료비 또는 전력비가 6000만원(200toe/년)이상으로 연간 2000toe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규모 사업장이다.

중소기업 무료진단사업이 희망기관 선택제로 바뀜에 따라 무료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공단이 홈페이지에 신설한 전용웹사이트인 전자민원(종합민원센터) 코너에서 연중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또 신청기업은 진단신청시 공단과 진단기관계약을 체결한 민간진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장비, 실적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 희망하는 전문 진단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공단은 종전 중소기업 에너지무료진단사업 실행계획을 집행하기전 공단 지사를 통해 중소규모사업장을 사전선정하고 이를 공단과 계약한 민간진단기관에 배정해왔다.

공단은 지난해 400여개 중소규모 사업장에 무료진단을 실시, 100억원 이상의 에너지절감방안을 제시했다.

공단이 중소기업 무료진단사업을 신청기업이 희망진단기관을 선택하는 제도로 바꾼 배경으로는 공단 지사에 의해 선정된 중소기업들이 무료진단에 따른 에너지절감방안을 실행할 수 있는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료진단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진단기관은 “사전 목표 할당제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들이 무료진단을 받았다해도 실질적인 에너지절감방안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중소기업들은 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로 인해 정부 ESCO 지원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이런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무료진단을 외면해왔음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원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자기 돈이나 신용으로 에너지절감 설비투자를 하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무료진단사업에 따른 에너지절감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선 자발적 에너지절감의지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신청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무료진단사업을 시행할 경우 접수건수가 줄어들어 무료진단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무료진단을 실시하는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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