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카지노 입장 3천원→5만원 인상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 3천원→5만원 인상
  • 김경환 편집국장
  • 승인 2006.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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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아닌 도박기업 전락 우려

강원랜드 카지노입장료가 현행 3500원에서 5만원으로 크게 오를 경우 중앙 및 지방재정 납부액이 감소, 폐특법 취지에 따른 강원랜드의 재정기여는 물론 리조트가 아닌 도박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입장료 인상을 내용으로한 특소세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원희룡의원의 발의로 지난달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폐특법에 의해 설립된 카지노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 소비세율 경감규정 및 외국인 입장행위에 대한 면세 규정 삭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국인의 경우 1인 1회 입장시 현행 3500원인 입장료가 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외국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재외거주민의 경우 현행 면세에서 20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이러한 특소세법 개정안에 대해 강원랜드를 비롯 폐광지역 개발 및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와 문광부, 강원도,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강원도내 4개 시군, 화순 보령 문경 등 타도 지자체들은 관련기관에 특소세법 개정에 대한 부당함을 전달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 지자체 지역주민들은 “강원랜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 부대시설 투자사업 등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입장료 인상에 따른 강원랜드 매출급감은 폐광지역 지원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집단반발하고 있다.

또 주식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우증권 모 애널리시스트는 “강원랜드는 공공지분이 51%, 민간지분이 49%로 이뤄지고 있다. 이중 30%이상이 외국인투자로서 법률개정을 통한 매출급감은 주식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 민간투자자는 내국인 카지노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신뢰하여 투자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이번 특소세법 개정안은 투자시장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이번 특소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폐광대체 민자유치사업에 따른 카지노가 도박산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카지노 입장료의 급격한 인상은 강원랜드 방문고객이 카지노를 목적으로 한 고객으로 한정된다”면서 이럴 경우 폐광지역 경제회생 지원이라는 공익목적을 수행하는 강원랜드가 가족단위의 리조트가 아닌 도박기업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폐특법 개정취지에 부적합

정부와 지자체들은 폐특법제정 정신에 따라 현행 특별소비세법은 폐특법 적용시한까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는 “석탄산업합리화로 붕괴된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폐특법이 제정됐지만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폐광대체 민자유치사업 실적이 저조하다. 당초 폐특법 제정 목적인 주민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경제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3월 폐특법을 개정 적용시한을 2015년까지 10년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지방재정 납부액 감소

강원랜드는 지난해 2794억원을 포함 지난 2000년부터 모두 1조2018억원에 이르는 국세·지방세와 관광 및 폐광기금을 납부실적을 기록,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했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카지노 입장료 인상시 지난해 대비, 카지노입장객이 190만명에서 64만명으로 크게 줄고 이에 따른 매출액도 83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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