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부발주공사 공사비 산정 시장가격 적용
기획예산처, 정부발주공사 공사비 산정 시장가격 적용
  • 김경환 편집국장
  • 승인 2006.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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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주공사 공사비 사정에 시장가격이 적용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4일 기존의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입찰 예정가격 산정을 건설시장의 실제 시장가격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올해말까지 전체 공종별 단가의 50%까지 실적공사비로 조기전환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실적공사비제도란 이미 수행한 유사한 공사의 표준공종별 계약단가에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건설공사의 경우 지난 40여년간 단위공사 시공에 필요한 노무량, 재료량, 장비소요시간 등을 일일이 계산하는 표준품셈을 기초로 하여 입찰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건설업체도 이를 기준으로 적절한 응찰가를 산출한다.

기획예산처는 실적공사비로의 조기 전환이 이루어지고 표준품셈이 합리적으로 재정비되면 내년부터 정부발주공사의 예정가격이 실제공사비에 근접하게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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