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쏠라 분당 사옥 승인 태양광보급사업 본격화
경동쏠라 분당 사옥 승인 태양광보급사업 본격화
  • 김경환 편집국장
  • 승인 200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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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승인확대로 옥상보급 선례될 듯
경동쏠라가 지난해 일반보급사업일환으로 추진해온 성남시 분당 사옥 옥상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를 위한 지자체 승인건이 무려 8개월만에 해결됐다.

경동쏠라는 최근 성남시 분당구에 신청한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승인건이 분당구 건축심의위원회의 6차례 심의 끝에 지난해 12월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동쏠라는 지난해 4월 사옥옥상에 2억원을 투자, 20kW급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위해 분당구에 심의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분당구는 지구도시설계지침서에 건축물 옥상에 어떠한 형태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이유로 반려했다.
분당구가 승인신청건을 반려한데는 지침서 조항뿐만아니라 분당구내 아직까지 태양광발전 시스템이 설치되지않아 선례가 없다는 점도 원인이 됐다.

경동쏠라는 분당구의 승인건 반려에 대해 보완제도를 활용, 거듭 승인을 요청했다. 
또 “이번 승인건이 발전소 설치 허가에 준하는 심의요청이 아니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급사업의 일환”이라는 사업 승인 타당성을 제시하면서 분당구를 설득했다. 한편으로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산자부에 승인권고 공문협조를 요청했다.

분당구는 산자부와 공단의 승인권고와 경동쏠라의 거듭된 설득과 승인요청에 대해 “승인반려에 불구 경동쏠라가 설치하고 싶으면 하라”는 답변과 함께 “옥상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이후 민원이 제기될 경우 철거지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결국 6차까지 진행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경동쏠라는 최종설치하기로 결정되기까지 25명의 심의위원을 상대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적지않은 투자를 감수해야 했다.
신재생 업계에서는 이번 경동쏠라 사업 승인지연 사태에 대해 “단순히 지자체 지침서 조항논란이 아닌 지자체 및 정부 관련 법규들과이 이견과 논란속에서 태양광발전보급사업 시행초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돌발변수로서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한 산자부 및 건교부와 지자체간 유권해석이 일치하지 않는데다 여러 가지 관련 법률중에서 상위법 주체를 둘러싼 논란도 이번 지연사태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동쏠라 권오철 사장은 “그동안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지만 개척자 정신으로 한걸음 한걸음 헤쳐나왔다”며 이번 사례로 현재 추진중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이 지자체 및 정부관련 법규들과의 이견 및 논란속에서도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조금이나마 일익이 될 수 있었다면 큰 보람이었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또 “이번 승인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청될 심의회의 승인건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성남시 건물옥상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보급하는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승인까지 지원해준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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