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보유 장애인 혜택
현금지급도 면제도 최선 아니다
LPG 차량 보유 장애인 혜택
현금지급도 면제도 최선 아니다
  • 김경환 편집국장
  • 승인 2005.10.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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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에 대한 재정 지원을 놓고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택했다. 이에 따라 LPG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LPG 구입 지원비가 사라진다.

반면 한나라당은 장애인차량 LPG특소세 면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있다.
원래 LPG 연료는 장애인 차량과 택시에만 허용했다. 그러다 RV(레저용 차량)에도 LPG를 허용했다.

세수가 줄어들자 에너지세제를 개편했다. 이때 LPG 가격이 대폭 올랐다. 그래서 정부는 장애인에게 LPG가격 인상분을 재정지원으로 되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170만여명이다. LPG 차량을 보유한 이는 42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월 LPG 250리터 한도에서 리터당 240원, 1인당 월평균 5만6472원을 지원받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LPG 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에 한해 LPG 세금 인상분 전액을 보조해 주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혜택을 줄였다.

1회당 4만원 이상은 안 되고 하루에 두 번 이상 넣을 수 없도록 했다. 지난 2004년 12월1일부터는 그나마 월 250ℓ로 제한해 버렸다.
정부는 일부 LPG 차량 보유 장애인에게만 지원금액이 돌아가는 현행 ‘장애인차량 LPG 유가보조금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논리는 차량을 가진 장애인과 차량이 없는 장애인과의 형평성이 문제란다.
차량을 가진 장애인은 부자라 지원금을 줄 수 없고 저소득 장애인에게만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사실 기존 지원방식은 LPG 차량을 보유한 이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차를 구입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장애인의 개선요구도 있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장애인차량 LPG특소세 면세안도 형평성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기존의 ‘장애인차량 LPG 유가보조금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면세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상대적으로 장애인 계층내에서도 고소득자만 혜택을 받는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이 결국 장애인복지 정책 후퇴의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장애인차량 LPG 유가보조금제도’를 직접적 현금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입장을 함께 하고 있다.
장애인차량 LPG 유가보조금제도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제도 자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로 인해 혜택을 보는 장애인이 일부 장애인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 계층 내에서도 차량을 소지할 수 있는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 해당한다. 차량 소유자를 보더라도 등록장애인의 20% 내외에 불과하다.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 장애인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장애인차량 LPG 유가보조금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있어 왔다.
장애인차량 LPG 유가보조금제도를 차량 소유와 무관하게 저소득층 장애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으로 바꾸는 것과 장애인차량 LPG 특소세에 대해 면세하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

장애인차량 LPG 유가보조금제도나 한나라당의 ‘면세안’이나 그 혜택을 받는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는 셈이다.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면세안은 간접세의 비중을 높게 하는 등 세금구조의 혼란을 야기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이러한 감세정책은 가뜩이나 적자재정으로 허덕이는 정부 재정의 전반적인 세수부족을 불러와 사회복지의 확대를 저하시킬 수 밖에 없다.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의 후퇴도 불을 보듯 뻔하게 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면세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로 인해 기존의 유가보조금보다 더 많은 액수가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에게 또다시 지급될 형편이다.

올해 기준으로 2500억원에다 추가 지원분 500억원이 보태진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장애인복지예산 총액 1600억원의 2배에 해당되는 예산이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예산이다.
장애인 LPG비용 보조정책은 장애인 계층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안이 되어야 한다.

면세안은 장애인계층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만이 혜택을 받는 유가보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면세를 통해 이들에게 추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칫 장애인 계층 내에서도 사회 양극화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면세안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도 문제는 있다. 장애인에게 혜택을 더 못 줄 망정 고소득 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을 편가르기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교통비 직접 지급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유사한 예로 노인에게 교통비를 직접 보조해 주면 그 돈을 갖고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실제로 버스 교통이용은 더 줄어든다.

반대로 지하철처럼 무료이용권을 발급하면, 노인들의 지하철 이용은 늘어나고 이동이 더욱더 자유로워진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직접 지급하면 점차 장애인 LPG 차량은 없어질 것nm  이고 이동성은 더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동권 정책을 다루어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LPG 혜택 제도는 필요하다. 정부에 대해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장애인들의 소득수준과 주요 소득원, 보유 차량의 크기, LPG 사용량 등을 정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의 유가보조금 제도를 향후 직접적인 현금지급 방식으로 바꾸는데 있어 장애인 계층 전반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되 다른 용도로의 전용을 막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정말로 자가용 승용차를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 장애인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고 하면 시내버스 무료카드 기능을 장애인 복지카드에 추가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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