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소비전력 종합 에너지법 제정
중국, 저소비전력 종합 에너지법 제정
  • 한국에너지
  • 승인 200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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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 높이는 것' 골자 …2년내로

중국이 에너지 소비효율 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에너지법’을 향후 2년 이내 제정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중국의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를 인용, 지난 24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날로 늘어가는 자국내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저소비전력 대책을 법제화한 ‘종합에너지법’을 만들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전력법, 석탄법 등 각 에너지 분야별 법률은 있었지만 에너지 전체의 소비효율 향상을 지향하는 법률은 미정비 상태였다.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5개년 계획에서 오는 201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1단위 당 에너지 소비를 2005년 대비 연 20%씩 줄인다는 방침이다. 신 종합에너지법은 이 같은 저소비전력 목표치를 보다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건물 당 에너지 소비량이 선진국의 2∼3배이며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는 단위 생산액당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평균의 2.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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