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규제 철폐
전력산업 규제 철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8.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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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 민간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전력산업에 관한 규제중 21개를 폐지하고 13개를 개선하는등 총42개 규제를 정비했다.
 

이에따라 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설비설치 허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양도인가, 전기사업 휴지 및 폐지의 인허가 등이 폐지된다.
 
또한 전기공사계획 변경 및 공사중지명령이 없어져 불편이 크게 줄어들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대표자의 자격제한이 풀려 경쟁촉진으로 인한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기사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명령 및 전기사업자와 전기수용가 출입확인 점검등 불필요한 행정규제 역시 폐지된다.
 
소비자선택과 관련 부하평준화를 통한 전기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전기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외에 선택공급약관을 자율적으로 작성해 소비자가 이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선택공급약관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효율성 제고와 함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邊國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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