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美 송배전 사업 진출 허용할 듯
산자부, 美 송배전 사업 진출 허용할 듯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8.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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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미국인들에 한해서는 우리나라의 송배전사업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투자협정과 관련 산업자원부는 미국에 한해 국내 송배전사업에도 투자를 허용토록 하자는 의견을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의견이 외교통상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한미투자협정상 명기될 경우 그동안 발전사업에만 국한됐던 외국인투자가 미국에 한해 송배전사업으로까지 확대돼 향후 여타 외국인들에게도 투자가 허용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의 국내 송배전사업 투자허용은 양방간의 협정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투자협정 원칙 자체가 모든 것을 개방한다는 차원으로 특별한 유보조항이 없는 한 사실상 허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와관련 미국인에게 송배전사업 진출을 허용하되 송전사업에 대해서는 유보조항을 달아 일정부분 제한을 가하고 배전사업은 완전개방하는 쪽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발전사업에만 국한됐던 외국인 투자가 미국에 의해 송배전까지 확대돼 실질적으로 국내 발전시장 전면개방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국내 발전사업에 한해 투자가 가능하되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상 정부투자기관이 운영하는 발전사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비율을 50% 미만으로 하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제1대 주주보다 적게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은 외국인 투자 전면허용으로 사실상 무의미한 규정이 됐다.<邊國榮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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