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 집열판설치 의무화<공공시설물>
태양열 집열판설치 의무화<공공시설물>
  • 김화숙 기자
  • 승인 2005.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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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제정 시행
신도시 에너지 효율적이용 법 근거 마련
앞으로 우리나라 신도시에서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태양열 집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신도시 계획단계부터 푸른 숲(녹지벨트), 깨끗한 공기(대기벨트), 맑은 물(물벨트) 계획이 상호 연계돼 선진국 수준의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조성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제정,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 등 에너지 시설이 최대한 확보하는 등 신도시내에서 에너지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러한 신도시계획기준은 330만㎡(100만평)이상을 규모로 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설되는 모든 신도시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분양중인 화성 동탄을 제외한 판교, 파주 교하 등 신도시에도 이 기준에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신도시에는 다양한 연령층과 소득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는 `소셜믹스’(Social Mix)의 개념이 도입돼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가 적절하게 섞여지고 분양-임대주택도 적정하게 혼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도시내의 경사도 30% 이상,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생태자연도 1등급인 토지는 절대 보존하고 100만평 이상 신도시는 24%, 200만평 이상은 26%, 300만평 이상은 28%의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1인당 공원녹지면적은 100만평 이상의 경우 15㎡, 300만평 이상은 17㎡로 높아지며, 1인당 공원면적은 최소 10㎡(3평) 이상으로 계획토록 했다. 또 인구 10만명 이상 신도시는 6만평 이상의 중앙공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또 도시내 대기벨트가 구축될 수 있도록 주풍향을 고려해 단지 및 건물을 배치하고 공원녹지와 연계시켜 바람길과 저온냉대지역을 확보해 도심의 열섬현상을 방지토록 했다.
물 벨트의 구축을 위해서는 실개천 주변에 폭 5m 이상 생태녹지대를 만들어 생태수로가 되도록 하고, 단지내 인공 실개천은 폭포·분수·호수·저류지 등과 연계해 물길연계망을 형성토록 했다. 아울러 공공시설은 투수성 포장 원칙을 적용하고 단지내 면적의 30~40%가 투수성 재료로 포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는 단독주택 20∼30%, 연립주택 5∼10%, 공동주택 60∼75% 등의 비율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거용지를 배분하고 분양 및 임대 아파트는 가구수 기준 최소 7:3의 비율로 건설토록 하는 등 사회적 형평을 고려한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평형별 배분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을 고려해 60㎡ 이하 주택을 25∼35% 이상 확보토록 하고 60∼85㎡ 이하는 35∼45%, 85㎡초과는 25∼35%로 혼합되도록 했다.

신도시를 역사·문화적인 지속성이 확보되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적·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개발테마를 설정해 추진하고, 도시권 단위의 문화시설은 상업용도와 연계한 복합문화터미널로 계획하되 생활권단위의 기초 문화시설은 문화전달 플랫폼의 개념을 적용해 계획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 면적의 10% 이상을 자족시설 용지로 구분, 주거기능 위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3% 유보지를 지정, 개발수요에 따라 준공시점에서 새로운 용도를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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