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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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 ‘우선 자격’ 부여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등록기준 전문업종별 차등화…종합 전문기업 자본금 6억


산자부가 정부지원 보급사업의 일정 쿼타를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시공자격에서 우대하고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을 대행케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기준으로 전문업종별로 등록기준을 차등하여 기술능력 4~6인, 자본금 3~8억원, 사무실 40~60㎡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명을 변경,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바뀌었다.

또 바이오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 폐기물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를 새로이 규정하는 한편 발전차액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도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표준공사비, 운전유지비, 투자보수비 및 제세공과금 등 발전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이용율, 수명기간, 사고보수율, 소내소비율, 기술상용화수준, 시장보급여건 및 전력거래가격 등  발전비용 이외의 신재생에너지 특성을 반영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범위로 국제표준적합성 평가 및 상호인정 기반구축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등의 기반구축 비용, 표준개발, 표준제안, 국제협력 등 표준화사업비 등도 규정했다. 이밖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운영 및 지원규정을 신설했다. 지정대상으로는 한국산업규격(KS) 품목, 국제표준화 품목, 인증 품목을 정했고 공용화 품목의 개발 및 제조, 수급조절 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설비인증 및 성능검사의 수수료도 시행규칙 별표에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기준에 따른 수수료금액을 인증 및 성능검사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보완했다.
이와 함께 수수료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의 확보를 위해 운영규정의 제정이나 변경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발전차액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절차 ▲공용화품목의 지정 절차 ▲전문기업의 등록 절차 ▲통계전문기관의 지정(센터) 및 통계관리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 절차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원 절차 등 법정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로이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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