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해외자원 반입가격·조건 사업자와 협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개정령
개발해외자원 반입가격·조건 사업자와 협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개정령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입법예고

정부가 해외에서 개발된 자원의 반입을 명령하기위해서는 사전에 반입가격, 반입조건 등에 대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법인을 규정하면서 주식회사의 경우 외국인이 단독 또는 특별관계자와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전체이사의 100분의 50이상의 이사를 선임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의사 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이나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의 경우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또는 이사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토록 했다.

또 정부가 해외에서 개발된 자원의 반입을 명령하기위해서는 사전에 반입가격, 반입조건 등에 대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장관이 반입업무를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산자부 장관이 융자금을 회수할 경우 해당년도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융자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통보하고, 융자업무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상환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