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력사, 전력시장자유화 대비
요금할인 등 경제우위확보 전략 마련
일 전력사, 전력시장자유화 대비
요금할인 등 경제우위확보 전략 마련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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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일본전력산업 동향

일본의 전력자유화가 확대되면서 전력회사들은 대용량고객 및 장기계약고객에 대한 요금할인 등 시장자유화를 대비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따라 동경전력은 소매자유화 확대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접속공급약관」과 대체공급약관을 일체일체화한 탁송공급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산자부가 최근 입수한 일본전력산업동향에 따르면 일본 전력회사, 시장자유화 대비 고객유치를 위한 요금메뉴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력자유화의 확대를 배경으로 대용량 전력 수용가가 기존의 전력회사와 일괄구입할인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력회사는 복수점포를 갖고 있는 대용량고객의 구입전력량을 합계하여 일정량 이상의 전력구입을 확약한 수용가의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일괄구입할인메뉴를 고객에게 제시하기 시작했다.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는 이미 복수점포 할인을 고객에게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전력회사가 복수점포 할인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이다. 이는 약관에 정해진 '일수요장소 일계약' 이라는 전력계약의 원칙을 지키면서, 개별계약 작성시 양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이다.

일본은 이달부터 대체요금 폐지로 전력시장이 지역단위에서 전국으로 크게 확대될 예정이어서 자사의 관할고객을 둘러싸고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 전력회사에서는 대용량고객에 대해 자사공급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공장과 지점 등 복수시설의 전력거래량을 파악하여, 전체 사용규모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메뉴를 제시하고 있다.
이미 대규모 전기메이커와 일괄구입할인 계약을 체결, 매월 전기요금을 1% 할인하고 있다. 구주 등 일본 서부지역의 전력회사 2~3개사가 이러한 메뉴를 대용량 고객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요금할인 메뉴는 발전소의 가동률이 올라가는 등 전원운영상의 이점이 없는 경우, 판매자측인 전력회사는 수입이 감소되지만, 계약기간 내에는 고객이 일정량의 전력구입을 보증하게 되므로 대규모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할인율은 구입보증량의 규모에 따라 설정되는데 구입량이 많아지면 할인율도 높아진다. 그러나 계약기간내의 구입량이 사전에 결정된 구입 보증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객측이 위약금을 지불하게 된다.

일괄 구입할인과 별도로, 전력회사는 장기간 계약전력의 유지를 확약한 고객의 기본요금을 할인하는 장기계약할인 제도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년 계약에서는 1KW당 월 50엔, 5년 계약에서는 1KW당 90엔을 할인하는 등의 특약메뉴를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장기할인과 일괄구입할인을 병용하는 대용량고객은 년간 최대 3%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일본 전력회사들은 내년 4월부터 대체요금이 폐지됨에 따라 고객측에서 전국적 차원의 일괄계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요금메뉴의 다양화로 관할구역내의 대용량고객에 대한 설득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에 따른 탁송공급약관
2005년 4월 1일부터 50kW 이상 소비자로 소매자유화 확대, 도매전력거래소(JEPX) 및 중립기관(ESCJ) 운영개시일부터 개정 전기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경전력은 12월 22일 종전의 접속공급약관과 대체공급약관을 일체화한 탁송공급약관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고압으로 공급할 경우의 송전접속서비스 요금은 평균 1kWh당 2.57엔, 고압의 경우 4.89엔으로 각각 0.07엔(2.65%), 0.10엔(2.00%)씩 인하된다. 이번 약관의 주요 변경사항은 법률 및 성령에 의거 ①전원연계선 비용을 송전요금에서 제외 ② 대체공급요금의 폐지 ③에너지 세제의 재검토에 의한 전원개발촉진세율 변경 ④ 임밸런스 요금체계의 변경 등 4가지이다.

  전원연계선 비용의 경우는 종래 송배전망 이용요금으로서 지역 내 모든 수용가가 부담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변경, 전원조달자(발전회사)가 부담한다.
대상이 되는 전원연계선은 발전소부터 최초의 변전소 또는 개폐소까지로 동경전력의 일례를 들면 柏崎刈羽 원자력발전소에서 南新潟 간선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공급지역에 걸쳐있는 타지역의 대체공급요금의 경우는, 전력유통 활성화의 관점에서 폐지된다. 일례를 들면 동북전력관내에서 전기가 수송되는 경우 이전의 동경전력의 전원비용으로서 동북전력의 대체공급요금이 포함되었는데 향후에는 이것이 망 이용요금으로 변경되므로 대체공급요금에 해당 하는 비용을 신설한 탁송공급요금에 포함시킨다.

전원개발촉진세는 내년 4월1일부터 세율이 현행 1kWh당 0.425엔에서 0.4엔으로 개정되므로 그 차액인 0.025엔이 인하됨. 또한 경제산업성령에 의거 내년 4월 1일부터 부하변동대응 전력요금(임밸런스요금)이 변경되므로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中部電力, 東北電力, 北陸電力, 中國電力 등 5개 전력회사들도 오는 12월 24일 동경전력과 유사하게 각각 관련 전력요금을 인하한 탁송공급계약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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