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지역관리소
도시가스 지역관리소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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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자격요건높여 안전관리 강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시행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관리소의 자격요건이 엄격해져 가스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지난해 연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정비와 가스시설 시공기술의 발전 추세 등에 따라 그간 운영해온 일부 안전관리규정의 관련조문에 대한 개선 및 보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이에 법령 개정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일명 지역관리소에 대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이하 ''대행자''로 함)"로 명칭한 법적 지위와 함께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해 제도권에 흡수하고, 이를 통해 대행자의 지위향상과 무분별한 난립제어 등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인 안전관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000여만 도시가스 사용가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율화,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가스시설 시공기술의 발전추세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시공감리 면제대상과 시설의 설계·변동시 신고 또는 승인을 제외하는 범위를 확대해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산자부는 앞으로 사업자 등의 법령 개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감과 동시에 다각적인 시책 등의 전개를 통해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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