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지원한도 해제
태양광 지원한도 해제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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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전력 차액지원지침 개정

태양광(20MW)과 풍력(250MW)에 대한 지원한도가 해제된다.
또 연료전지, 해상풍력 등 신규수요가 있는 발전원에 대한 기준가격 설정방안도 연구키로 했다.


산자부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한 올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계획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에 따르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활성화 방안으로 발전전력 차액지원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별 경제성분석결과 및 실적자료를 토대로 기준가격 재조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확대를 위해 대규모 에너지공급사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발전사와 지역난방 등 대규모 에너지 사용 및 공급사와 발전의무할당제(RPS) 도입 전 단계로 산자부와 해당기업 및 기관과의 자발적 협약 형태로 추진된다.


또 정부 산하 공기업의 지역사무소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대방안을 강구한다.
공공기관 의무화도 확대, 일정규모이상의 증축에 대해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3000㎡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만 의무화하도록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 등 면제시설에 대한 시행 및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산자부는 이러한 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전문기업도입, 부품표준화·공용화 및 인증을 강화한다. 또 융자 및 세제지원제도를 개선한다.


전문기업은 설비제조 설치 등 시스템업체를 중심으로 분야별 선도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등록기준과 지원내용 등 관련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전문기업 육성방안으로 정부보조사업을 전문기업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전문기업이 사업개발 및 시공과 사후보증까지 담당토록 보급사업 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또 대형사업자에 의한 예산 조기소진 문제 해결을 위해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로 책정, 관리키로 했다.
세제관련, 4개분야 26개 품목으로 한정된 관세감면도 대상품목을 추가한다.


이밖에 태양광 설비를 중심으로 핵심부품에 대한 표준화와 공용화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설비 신뢰성을 제고하기위해 성능검사기관 및 인증품목 확대(지난해 8개에서 올해 10개로), 인증설비에 대해 정부보조사업시 우선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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