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건설도 주민투표 거쳐야”
“원전건설도 주민투표 거쳐야”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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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해야 할 경우 해당지역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됐다.


김기현 한나라당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개정안에서 최근 제정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에서 유치지역 선정에 앞서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때에도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변경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해당지역 주민간에도 찬반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도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자력발전소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발전소 내에는 상시적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해 폐기물을 상시 보관하며 나아가 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시설까지 원자력발전소 내에 설치하게 된다”며 “결국 원자력발전소 내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이같은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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