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전문기업 출범 본격화
신재생전문기업 출범 본격화
  • 남경아 기자
  • 승인 200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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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방안 검토 3월초 입법예고, 업계, 정부 지원 폭에 ‘촉각’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조만간 그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관련, 육성방안이 보고된 것은 물론,‘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제도의 도입(안 제22조)’의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이 검토, 3월초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대학교(수행책임자 최기련 교수)가 지난해 6월부터 연구하고 있는‘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 도입을 위한 사업수행 절차와 지원제도 정립 및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관련 용역과제 역시 오는 5월 완료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을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업체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으로 등록, 정부가 그 기업들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토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수요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이 육성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전문기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는 물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뤄질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과 맞물려 신재생에너지가 각광받고 있는 반면, 대다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체가 전문성 부족과 영세성으로 인해 이러한 관심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수입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신재새에너지 보급목표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 시행에의 요구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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