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전기직판 실효성 논란
2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전기직판 실효성 논란
  • 남경아 기자
  • 승인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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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자에 혜택없어
시민단체 요구 수용에 급급 ‘눈총’

최근 고시 제정을 통해 200k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 직판이 가능해 졌으나 정작 업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실제로 신재생사업자들의 경우 200kW 이하를 충족하는 사업자는 거의 전무한 실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상의‘200kW 이하’라는 규정이 단순히 각각의 발전설비 용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총 사업허가 용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기준에 따르게 되면 대부분의 신재생사업자들이 200kW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채 일부 개인이 운영하는 3∼5kW 정도의 태양광시설만이 혜택을 보게 됐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결과를 두고 정부가 시민단체의 눈치만을 본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에너지대안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자의 전력판매를 위한 제도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정부가 시민단체 쪽에서 제기되는 민원 해결에 급급하다 보니 소규모 직판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을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얘기.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실제로 이 고시는 신재생에너지 업체보다는 3∼5kW 태양광발전소 및 주택을 지어 생활에너지를 대체하거나 전기요금의 부담을 줄이려는 시민을 타깃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그간의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대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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