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kW이하 신재생사업자 한전 직판
200kW이하 신재생사업자 한전 직판
  • 남경아 기자
  • 승인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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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시행령 제정 고시

200k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 앞으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전에 직접 전기를 팔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지난 13일 설비용량 200k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거래상 필요한 기본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각종 규정을 제정 및 고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자 개인이 한전과 전력거래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한전은 매월 전용 계량기에 대한 검침을 거쳐 확정된 발전량에 대해 정부가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기준가격으로 정산하게 된다.
한전이 매입한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발전차액보전제도’에 따라 정부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설비용량 3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기존 계량기를 역회전시키는 방식으로 한전으로부터 받아쓴 전력을 자신이 생산한 전력으로 상계할 수 있어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시장거래용 특수계량기 설치비, 저녁시장가입비, 전력시장가입비, 연회비, 수수료 등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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