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원자력안전의 날
제8회 원자력안전의 날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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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걸맞은 확고한 安全체제 갖춰야

‘효율보다는 안전’발전 따라 안전 요구 점증
선진 안전규제 확립·가동중 원전 안전이 핵심


총 17기의 원자력발전소. 국내 전력생산량의 절반 가까이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은 이제 우리에게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에너지임이 분명하다.
또 각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같이 원자력분야는 그동안 많은 양적 성장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고 그에 걸맞은 기술발전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원자력을 바라보는 일반의 인식에는 항상 편리함과 불안감이라는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원자력의 이용이 확대될수록 이같은 분위기는 뚜렷해진다. 결국 발전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내 원자력산업은 바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원자력 안전 문제는 원자력산업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이냐 효율이냐’ 흔히 원자력발전을 이야기 할 때 종종 하는 말이다. 물론 이 말의 대체적인 정답은 안전이다. 원자력발전에서 효율과 안전 둘 중에 그 중요성의 크고 작음을 구별하라면 당연히 안전이라는 것이다.
이만큼 원자력발전에 있어서 안전이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고 안전이야말로 더욱 발전된 미래의 원자력산업을 약속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의 안전과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신뢰감을 쌓는 것이다. 원자력발전과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기관에 대한 철저한 안전규제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안전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규제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선진형 안전규제 체제를 정착시키고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이루는 한편 국가방사능방재체제 확립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반확충, 안전문화 확산 등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가동원전에 대한 안전성은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앞으로 노후화 된 발전소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이들 발전소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원자력발전의 방향이 신규 발전소 건설보다는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 쪽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가동원전에 대한 안전은 향후 원자력산업 안전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
세계적으로도 미국을 시작으로 경수로 원전이 설계 수명을 넘어 계속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원전의 노후 관리가 중요한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원자력법령 개정을 통해 가동원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고리1호기를 시범호기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내 원자력분야는 20여년 이상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중추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한국표준형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신형원자로의 건설이 준비 중에 있다.
최근에는 일체형원자로, 양성자 가속기, 원전제어계측시스템 및 핵융합 장치 등 미래를 대비한 첨단기술들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원자력이 대다수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아야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의 안전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 1994년 9월 ‘원자력안전정책성명’에서 이른바 안전규제 활동의 5대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제7회 원자력안전의 날에 원자력 종사자들의 뜻을 모아 ‘원자력안전헌장’을 채택했다.
이 모두가 원자력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원자력 계의 노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적 활동도 중요하지만 안전규제를 선진화하고 안전에 관련된 실질적인 기술개발 등에 더욱 역점을 둬야한다.
청정에너지 원자력. 원자력발전을 홍보하는 대표적인 문구이다. 원자력발전이 진정한 청정에너지로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철저한 안전체제 정착에 달려있다.


원자력 안전 2대 현안 점검

가동원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설계수명 후 운영과 직접 연계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향후 계속운영을 위한 성능진단 및 안전여유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때 설계수명 이후 원전의 계속운영과도 직접 연계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주기적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원전 성능관리 및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에 직접 연계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 국내 실정에 적합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관련법령 지침 등이 지속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특히 세부 평가범위 및 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 현재 수행되고 있는 고리 1호기 평가 및 심사 수행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원전 노형, 설계 및 운영상의 제반 특성을 고려해 상세기준을 정립하고 국제원자력기구 관련지침, 국제적인 관행 등을 반영해 지속적인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동원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지난 1999년 제11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안전성 평가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제시한 11개 안전인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세부 평가범위는 원전의 운전년수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또 주기적 안전성 평가 결과는 원전 설계수명이 끝났을 때 계속운전 허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 활용되는데 현재 가동기간이 20년 이상 경과한 고리 1호기에 대해 2000년 평가에 착수해 2002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앞으로 오래된 원전 순으로 우선 시행된다.


원자력 안전규제 방향
선진형 안전체계 정착 중점

정부는 우선 지난해 제정된 원자력안전헌장 정신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있다.
가동중 원전의 예방안전 확보 등 최상의 안전수준을 유지하고 사용이 증대되는 RI 분야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안전정보의 신속한 공개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선진형 안전규제 체제 정착을 위해 ‘원전 종합안전성평가’체제 아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심사와 검사를 수행하고 가동중 원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는 동시에 가동원전 증가에 따른 현장 안전규제 인력 확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내실화 하기 위해 우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방사선 이용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된 안전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가방사능방재체제 확립도 이뤄진다. 종합 방사능 비상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전국토의 환경방사능감시망을 구축하는 한편 원자력시설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반확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원자력안전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실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원전 가동년수 증가에 따른 안전증진 방안 강구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전 종합안전평가 및 관리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국의 관련기술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뤄진다.
또한 전력시장 구조변화와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리스크 정보 안전규제 도입과 예방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연구할 방침이다.

<변국영 기자/ 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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