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고압가스용기 해외공장등록제
수입 고압가스용기 해외공장등록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2.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스안전公, 19일 설명회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수입 고압가스용기의 해외공장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기준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외국 용기 등 제조업체 해외공장등록제에 대한 설명회를 19일 오후 3시 서울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7월부터 발효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항(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에 따르면 앞으로 고압가스용기, 저장탱크 등을 제작, 국내 들여올 경우 해당 제품제조업체가 국내 기준에 따른 공장등록을 마쳐야만 한다.
등록대상은 해외에 있는 공장으로서 가스용기, 용기부속품, 탱크 및 탱크로리를 국내로 수출하는 업소며 등록절차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와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심사를 받은후 산업자원부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공사는 관련법개정으로 인한 제도변경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제도시행전인 오는 3월부터 기술검토와 심사를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의 참여대상은 국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및 외국제조업체의 국내 대리점, 수입업소, 특정설비 엔지니어링사 등으로 17일 오후 6시까지 공사 해당 부서로 사전예약을 해야만 참석할 수 있다. 예약문의는 공사 검사지원처 고압가스부(전화 031-310-1283)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