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버스 보급 8개과제 건의
천연가스버스 보급 8개과제 건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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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충전차량 양성화^충전소 안전거리 완화 등
환경부가 천연가스버스 보급과 관련해 이동충전차량 양성화, 충전소 안전거리 완화, 복합재질을 활용한 충전용기 도입 등 8개 과제를 노무현 신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먼저 법개정 이전에 도입된 이동충전차량의 양성화를 조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인접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30m) 뿐만 아니라 충전소 안전거리를 미국(3m), 일본(6m) 수준으로 완화하고 충전소를 지하형·옥상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토록 건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시유지 등에 설치되는 충전소에 대해서는 기부체납 외에 임대방식을 선택 적용하는 방안으로 지방재정법(제75조, 시행령89조)을, 천연가스버스 운전자들의 안전교육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신규자 또는 정기교육 교과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처럼 LCNG, LNG를 이용해 천연가스차량에 대해 충전하는 자가충전방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케 하고 천연가스충전용기(실린더) 재료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철(쇠)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 사용하는 복합재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천연가스충전시설을 가스공급시설에 포함,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인정하는 것과 충전시설을 학교위생정화구역 설치금지대상에서 제외토록 학교보건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전국 지자체, 도시가스사, 광신기계공업 등 충전기업체, 천연가스차량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정부 출범에 앞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에 규제개선사항을 요청한바 있다.<조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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