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도입 유보도 건의
총량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도입 유보도 건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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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승용차 대기환경부담금 철회요구

전경련이 지난 4일 LPG(액화석유가스)와 휘발유승용차에 대한 대기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방안을 철회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을 유보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대기질개선 특별대책(안)’에 대해 자동차 이용자들이 이미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추가로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LPG 및 휘발유 승용차에 대한 대기환경개선부담금 부과방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경유가격이 지난 96년 교통세 인상조치에 따라 248%까지 인상될 계획이기 때문에 경유차에 대한 대기환경개선부담금 인상안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배출원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정확히 측정되고 배출허용 총량 할당에 대한 모든 배출원간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유보해야 하며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에서 질소산화물은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저공해 자동차의 범위도 현재의 전기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천연가스 차뿐만 아니라 배출가스를 기준치보다 현저하게 줄인 LPG, 가솔린, 디젤차까지 확대해 저공해자동차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수도권대기질개선 특별대책(안)’은 지난 10월 31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사항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초과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정자동차’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보다 강화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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