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公 ,서울에너지 출신 임직원 11명 해고 ‘논란’
도개公 ,서울에너지 출신 임직원 11명 해고 ‘논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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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강서^노원 집단에너지사업의 위탁운영권을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으면서 11명의 임직원에 대해 임명을 하지 않고 사실상 퇴출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도개공은 지난 1월1일 서울에너지가 위탁운영하던 서울시 집단에너지시설의 위탁운영을 시작함에 앞서 구랍 31일 오후 8시 이후 임원 1명을 포함 11명에게“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퇴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원을 제외한 10명의 해당자는 도개공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근투쟁을 벌이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도개공은 이들 11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하지않은 것에 대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서울에너지로 또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운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견간부들만 구조조정의 피해를 본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도개공이 임명을 하지않은 것에 대해 고용을 한 후에는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등의 감원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하에서 최소한 6개월 이내에는 퇴직시킬 수 없을뿐더러 비용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예 임명을 하지 않는 편법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도개공으로부터 임명되지 못한 한 중견간부는 “강서, 노원지역의 집단에너지시설을 건설할때부터 지금까지 운영자가 바뀌어도업무에 최선을 다했다”며 “사전에 아무런 언질도 없이 한밤중에 전화로 해고통지를 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분개했다.
또 다른 임명탈락자도 “위탁운영자는 바뀌었지만 어디까지나 이 지역 집단에너지 사업의 주체는 서울시”라며 “서울시와 도개공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국회, 정부 등 각 관련기관에 자신들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도개공의 이번 조치에 대해 서울에너지에 관여했던 에너지업계의 한 고위관리자는 “업체를 인수인계 할 경우 고용승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이번 도개공의 조치는 명백한 부당해고”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이들 11명이 구조조정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퇴직된 것은 인정돼 현재 서울시, 도개공 등에 대해 이들에 대해 일정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편, 고용승계를 주장했던 노조는 한발 물러서 고용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서울시에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민규 기자/ 02년 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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