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외국연구기관 참여허용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외국연구기관 참여허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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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외국연구기관의 참여가 허용되며, 공공기관이 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기술이 우선 적용케 된다.
또한 민간에서도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을 구랍 31일 입법예고했다.
환경부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기술의 개발·보급 촉진을 위해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우수한 해외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외국연구기관의 참여를 허용하고, 공공기관이 환경시설 설치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하며, 민간에서도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대기·수질환경보전법’등에 규정된 환경친화기업 지정 제도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일원화하고, 지정취소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은 국내·외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및 환경기술 선진화를 촉진시키고 특히 환경산업을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월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공포 후 9월경에 개정법률안을 시행할 계획이나 재외동포 등 해외과학기술 전문인력·연구시설·장비 등을 보유한 외국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외국연구기관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는 개정법률안의 공포 즉시 우선 허용하여 2002년도 차세대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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