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낭비를 막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부조리 예방 및 행정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을 만들어 올해부터 운영중에 있다.
이번 시스템은 지난해 7개 지방 환경관리청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자민원시스템’을 3개월간에 걸쳐 대폭 수정, 개편한 것으로 환경관련 민원서식을 디지털화해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과정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전자민원서식에 환경부 본부 법정민원 총17종 중 10종을 추가하고, 지방환경관리청 소관 법정민원을 관련법 개정내용에 적합하도록 정리(당초 141종 → 변경 93종)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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