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기준 강화
미세먼지 배출기준 강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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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4년까지 7800톤으로 저감
경유자동차나 보일러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 배출 기준이 점차 강화되는 등 미세먼지 배출 규제가 적극 추진된다.
환경부는 수도권지역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현재 연간 1만5600톤 수준에서 2014년까지 7800톤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PM10) 오염수준은 OECD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2∼3배 높은 실정이다.
환경부는 2014년까지 수도권지역의 배출량을 현재보다 반으로 줄여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03년 69㎍/㎥에서 2014년 40㎍/㎥로 낮추는 등주요 선진국 도시지역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기준을 2006년까지 현재보다 5배 강화하고 2008년 이후의 규제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지금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 등에서만 실시해온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광주, 대전, 울산, 청주, 전주, 포항, 창원 등 7곳에서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천연가스 차량과 미세먼지를 80% 이상 줄이는 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행중인 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노후 경유자동차에대하여는 조기폐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선진국과 비교해 완화돼 있는 미세먼지(PM10, 10㎛이하) 대기환경기준을 단계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금년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서울시에서 자체 조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세먼지 예·경보제에 대해서는 시행사항을 평가·분석해 이를 보완,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오염지역으로 확대하고 법적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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