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체에너지 전력 직거래
소규모 대체에너지 전력 직거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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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kW 이하 장외거래 고시안’확정

200kW 이하 소규모 대체에너지의 전력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소규모 대체에너지사업자가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한전과 전력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제정키 위해 ‘200kW 이하 대체에너지 장외 거래 고시(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시에서는 독일, 미국 등 대체에너지 보급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소규모 대체에너지 시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생산된 전기를 그대로 계통선에 연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체에너지 발전설비의 계통선 연계비용을 한전이 부담하되 일정부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기존에 제시된 고시는 독점적 전기판매업자인 한국전력의 입장을 기준으로 작성돼 소규모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따른 상당부분 수정 및 보완의 요구가 있어왔다.
따라서 소규모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업계 및 연구기관의 의견과 국내외 인증기준을 만족할 경우 과도한 보호업무 규정적용은 무리라는 전기연구원 등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전망이다.
한편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있어서 단방향 또는 양방향의 전기계기 및 부속장치를 설치하도록 했고 요금산정 측면에서는 발전량 상계방식(Net metering)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고시 확정에 따라 일부에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도 팔 수 있게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의 ‘2011년, 태양광주택 10만호 건설’계획도 순조롭게 실현될 것”이라며 반겼다.
<남경아 기자 nka@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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