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실시로 저공해차와 관련된 사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수도권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부는 공공기관 및 차량을 일정수량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보유한 4만5000대의 차량에 대한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매연저감장치와 관련된 사업체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한해동안 3000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 및 3.5 톤 이상의 차량 300대를 판매한 사업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저공해차를 판매해야 함으로 2차전지 제조사 및 배터리 업체들 또한 특수를 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저공해 관련 기술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 모두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들 업체를 소개한다.
이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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