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4 특소세 50% 감면
유로-4 특소세 50% 감면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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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 조세규칙 개정안 마련
올해부터 판매가 허용된 경유승용차 가운데 환경오염이 적은 `유로-4'형의 특별소비세가 50% 감면돼 소비자가격이 3% 정도 내리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산, 소비, 국제조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경부가 발표한 조세관련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특소세 적용차량 등에 대해 살펴본다.

▲ 특별소비세 감면 적용 차량

특소세 감면대상은 올해부터 판매되는 ‘유로-4’기준을 총족하는 일반형 경유 승용차 가운데 배기량 800cc이상, 중량 2.5톤 미만, 승차 인원 8명 이하 차량이 해당된다.
유로-4 차량은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특소세가 50% 감면돼 배기량이 2000cc를 넘는 경유 승용차의 특소세율은 10%에서 5%로, 2000cc 이하 승용차는 5%에서 2.5%로 각각 인하된다.
특소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면 배기량 2000cc기준으로 ‘유로-4형’경유승용차의 가격은 약 3% 정도 내려간다.
하지만 다목적형 경유승용차(SUV)와 휘발유 승용차는 이번 특소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 6월 말까지 연장된 한시적 특소세 인하는 계속 적용돼 2000cc 초과 승용차에는 8%, 2000cc 이하 승용차에는 4%의 특소세가 붙는다.

▲ 국내경유차 출시계획

올해 현대, 기아, 르노삼성 등 3개 사가 9개의 유로-4형 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유로-4 형 자동차로는 배기량 1500cc인 리오(기아)와 베르나(현대)를 각각 3월과 4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배기량이 같은 라비타, 클릭(현대), 세라토, SM3(삼성)는 12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또 배기량 2000cc인 쏘나타, 옵티마를 비롯해 배기량 1100cc인 모닝을 12월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특소세 감면 대상이 아닌 유로-3형 승용차로는 배기량 1500cc인 아반떼와 세라토는 4월, 라비타는 5월 중 시판될 예정이다.

※ 유로-4기준은 유럽연합(EU)국가에서 적용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92년 7월 유로-1, 96년 유로-2, 200년 유로-3, 2005년 유로-5가 각각 도입됐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엄격해져 유로-4의 오염정도는 유로-3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유로-3가 적용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유로-4가 적용될 예정이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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