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협약 대응 기본법 다시 제정 검토”
환경부, “기후협약 대응 기본법 다시 제정 검토”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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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 반발 수차례 좌절… 귀추 주목

전경연, 기후협약 세미나서 밝혀


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응 기본법’을 다시 추진할 뜻을 밝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 박영우 국제협력단은 지난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환경부가 공동 주최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대응 세미나’에서 기후변화에 체계적,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기본법은 이전에도 환경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정을 추진했지만 탄소세 도입 등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로 수차례 좌절된 바 있어 향후 입법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 국장은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에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지지 않지만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기간에는 의무 부담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기후변화 문제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후변화의 적응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 연구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박 국장은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의 상설기구화나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 등이 지난해 말 지구온난화대책 추진 위원회 설치,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저감 비용 부담금이나 화석연료 사용 부담금 부과, 지국온난화 대책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법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도 환경부 주도를 전제로 호응하고 나서기도 했다.

<김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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