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사업 간소화 추진
신재생사업 간소화 추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5.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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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의원 등 ‘전원개발촉진법개정안’제출
신재생에너지 전원개발사업 승인 시 사업절차를 일괄처리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원개발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이 추진된다.
맹형규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원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계획에 대해 승인을 얻은 때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사업절차를 일괄 처리해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태양에너지, 풍력, 해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가능 지역이나 형태, 에너지원 등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개발과정에서 보다 많은 법률이 관련돼 의제가 필요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필요한 일부 법률의 규정이 의제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증가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원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원시설의 설치 및 보급을 지원·촉진하기 위해 일부 의제가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사항 ▲ 해양오염방지에 따른 해역이용의 협의사항 ▲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사항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사항 등을 의제토록 하고 있다.<변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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