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요인·에너지정책 결정에 핵심
환경요인·에너지정책 결정에 핵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5.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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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 전환…조직 개편 정책제도 뒷받침 필요
에너지세제부문 조정
환경 결정적변수 작용

2월 16일 발효되는 교토의정서는 ‘에너지와 환경의 조화’라는 화두에 있어 이정표가 될 것이다. 교토의정서를 포함한 기후변화협약이 가져 올 여러 파급효과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계기로 에너지와 환경에 있어 근본적인 관계설정이 바뀔 것이다.
그동안 화석에너지의 사용은 인류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은 반대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에너지와 환경의 대립적 개념에서 비롯됐다. 에너지산업의 발전은 환경파괴라는 피해의식이 존재했고 환경보호가 에너지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지속됐다.
그 결과 한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게 되면 다른 한편은 완전히 무시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에너지와 환경은 서로가 힘만을 겨루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발전을 위한 에너지 위주의 정책이 환경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쳤다는 반론은 그래서 가능하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이 에너지와 환경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면서부터는 에너지와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그러한 논의의 기저에는 에너지와 환경은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에너지산업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의 접목이 필요하고 환경 역시 에너지와 공존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깔려있다.
에너지와 환경이 같이 가야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에너지와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조직 그리고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환경적 요소가 중요한 정책결정 요인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조직 역시 에너지와 환경이 앞으로는 별도의 조직으로 존재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는 세제부분이 핵심이 될 것이다. 에너지세율의 조정에 있어서도 환경요인을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와 환경이 공존하기 위한 길은 아직 멀다.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와 환경의 공존. 이제는 에너지와 환경 모두에 있어 미래의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이 된 것이다.
변국영 기자
bgy@koenergy.co.kr



환경 고려 저가에너지 정책 나와야

에너지와 환경의 조화를 말하면서도 실제로 환경규제와 에너지정책이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설정돼 있지 않다.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은 지금까지 대표적인 정책갈등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OECD는 에너지·환경 정책의 통합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며 이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요구에 직면해 있지만 저가에너지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변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위해 저가에너지정책을 전개해 오고 있다. 물론 산업체의 비용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였다.
하지만 저가에너지정책은 에너지의 비효율과 에너지소비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연결됐다.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저가정책은 기업의 에너지효율 노력과 환경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정책 역시 환경부처의 단독으로는 그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원에 대한 환경부처의 단속으로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저감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화석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에너지정책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이 어떤 식으로든 상호 조화하지 않고는 대기오염을 포함한 환경보호의 효과를 전혀 올릴 수 없다는 결론이다.
대기오염에 대한 총량규제 역시 에너지정책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총량규제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공급 및 소비정책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환경오염 비용을 에너지가격에 반영시키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의 획기적인 조화 없이는 에너지와 환경의 공존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변국영 기자
bgy@koenergy.co.kr



에너지 환경부처 통합 논의 시기 됐다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의 경우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 부처의 기능적 통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논의조차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산자부와 환경부의 입장차가 크게 다른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권위 있는 기구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에너지와 환경이 조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양 부처의 기능적 통합은 현실적으로 양 부처에 중복되는 업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이유를 들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산자부는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에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기후변화협약 대응이라는 환경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환경부의 국제협력관실에서도 기후변화협약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부처의 중복은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기오염 같은 환경문제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의 업무통합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지금 같은 상호대립적인 업무분장체제로는 에너지와 환경의 조화를 이뤄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와 환경은 동전 앞뒷면과 같은 관계로 이를 정책적으로 다루는 부서도 정책수립과 집행단계에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도 친환경적인 에너지정책 수립과 그 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환경부처간 업무통합과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시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간의 통합 이전에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정치적 합의도출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조직통합을 위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변국영 기자
bgy@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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