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진흥 조항 신설, 부설기관에서 공단으로 흡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재생에너지법)이 큰 폭으로 개정 될 전망입니다.
관련 기관인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3~4개월 전에 관련법 개정을 위한 용역을 법제연구원에 발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은 보편적으로 기존 법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상례지만 센터는 관련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한 유 희종 소장은 법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신.재생에너지법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는 한계성을 갖고 있어 전반적인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유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 관련법은 모두 산업진흥을 위한 법 조항이 있기 마련인데 신.재생에너지법 만큼은 이 조항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로서의 위상은 정책기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기관의 위상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산업을 진흥시키려 해도 산업진흥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고 안전에 관한 근거 법이 없어 안전에 관한 예산 확보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신.재생에너지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상 불비로 문재인 정권 시기에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산업 육성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모두 보급예산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유 소장이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이 이번 법 개정 용역 발주로 이어 졌다고 하겠습니다.
산업 진흥에 관한 법 조항이 없는 관계로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보급기능만 있을 뿐 정책 기능이 없는 것은 물론 산업 진입에 대한 규제가 없어 품질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과거 태양열 온수기 산업이 활황을 이룰 때. 산업 표준이나 인증의 근거가 없어 공단이 성능 검사만 하는 관계로 수십 개의 관련 기업이 참여, 시장의 혼탁으로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의 주요 논점 중의 하나는 센터의 위상입니다.
센터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정책 기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센터의 위상을 높여야만 정책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정책 기능을 가지게 되려면 출연기관 이상의 위상을 가져야 하는데 이 경우 공단에서 분리 독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센터가 1988년 설립 이후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있어 온 만큼, 내부 직원들의 태도와 공단의 이해관계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로 보입니다.
독립기관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 공단에 흡수되는 길 밖에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에너지공단은 2가지 법률에 근거한 출연기관이 됩니다.
법 개정의 복잡성이 있을 수 있지만 출연기관인 공단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다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출연기관이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 개정은 여러 절차에 따라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36년이란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한 것은 말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법 개정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 된다 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