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시공원법안 처리
지자체 도시공원법안 처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12.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내 사유지와 녹지활용계약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 내에 사유지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원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도시 내에 우량한 산이나 임야를 사유지 주인으로부터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 묘묙도 제공하고 녹지 및 도시공원으로 관리할 수 있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