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투자유치 설명회
청정개발체제 투자유치 설명회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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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본 업체의 자본유치 유도
교토의정서 메카니즘인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8개 매립장을 대상으로 한 청정개발체제사업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가 개최됐다.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지난 30일 영국, 일본의 외국투자업체, 매립지 보유 지자체 및 CDM사업 유치희망 지자체 등 총 42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돼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의무감축국가인 선진공업국들(38개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CDM사업 시장 진출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매립지 CDM사업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국무조정실 산하 ‘CDM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CDM사업의 국내 승인절차를 규정하는 ‘CDM 심의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주)울산화학의 경우 지난 7월1일 환경부와 산자부로부터 에어콘 냉매 생산(HCFCS)시 부산물로 방출되는 온실가스인 HFC를 소각·분해하는 사업을 국내 최초로 CDM사업으로 승인받아 연간 이산화탄소 140만톤을 감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구미매립장의 경우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는 2004∼2013년간 총 99만 CO2톤으로 이를 CDM사업(매립가스 발전)으로 추진할 경우, 47만 CO2톤의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는 CDM집행위원회로부터 배출권을 승인받을 수 있으며 배출권을 승인받을 경우 CO2톤당 현 국제거래 가격이 5불임을 감안할 때 최소 26여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로서 현 체제로서는 교토의정서상 CDM사업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CDM사업의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6일∼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제10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 참가, 선진국의 CDM사업의 사례 연구 및 우리나라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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