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대책마련 시급
온실가스 감축 대책마련 시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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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대비 CO₂배출량 92.7% 늘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확실시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CO₂배출량이 90% 이상 늘어난 것은 물론 2차 공약기간 협상에 대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대책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공동 주최한‘기후변화대책 지방설명회’에서 환경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2003년 통계에 따르면 2001년 한국의 연료연소로 인한 CO₂배출량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이어 세계 9위인 4억3580만t으로 집계돼 90년 배출량(2억2620만t) 대비 그 증가세가 무려 92.7%인 세계 최고”라며 기후변화 실태와 정부대책은 물론 배출권 거래제의 모의시스템과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러시아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비준함으로써 내년부터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서도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 멕시코, 중국, 인도 등이 주된 논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개발을 늦게 시작했고 1인당 온실가스 발생량이 다른 개도국만큼 낮다는 이유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감축의무를 피해왔으나 몇몇 선진국들이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2008년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3차 공약기간에 자율 참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인당 CO₂배출량이 9.20t으로 일본을 한참 앞지른 현재(2001년 기준)로서는 2차 공약기간에 어떻게든 참여하게 될 것으로 만일 2차 공약기간에도 90년 기준으로 의무 감축량을 정할 경우 한국의 화석연료 다소비업체 전반이 심각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38개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기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코트라(KOTRA) 토론토무역관은 한국 역시 에너지 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최대한 공약기간을 늦추고 미국이 제안한 온실가스 배출집약도(GDP당 배출량)개념 적용을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설명회 등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남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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