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체에너지의무 사용에 ‘머뭇’
지자체, 대체에너지의무 사용에 ‘머뭇’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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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담당자 “경제성 신뢰할 수 없어”, 벌칙조항 등 강제조치 부재도 한 이유
지자체들이 신축건물에 대한 대체에너지 이용에 머뭇거리고 있다.
서울시 지자체들은 대체에너지설비 적용에 있어서 경제성이나 에너지 효율성 등의 문제로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의 경우 의무화 전에도 산업자원부 지원으로 시울시내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한 경험이 있으나 대체에너지 기업들의 기술력 및 사후관리 등이 미미한 탓에 조도밝기가 낮거나 겨울철에 거의 소등상태로 있는 등 민원이 들어와 애를 먹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에너지 업체들은 의무화제도를 빌미로 공공기관에 협박 아닌 협박을 가하거나 입찰 건을 따내기 위한 갖은 공세를 벌이고 있어 구청 사업담당자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또한 명칭이 ‘공공기관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제도’이긴 하지만 의무화 대상에 대한 예외조항이 많고 벌칙조항과 같은 강제조치가 없어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이유가 되고 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조치라고 해봤자 연말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한 공공기관의 목록을 공개하는 정도며 운영권계약 등을 통해 발주처를 민간사업자로 돌리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혼합하는 등 대상조건을 피해갈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지자체들은 “고효율조명기기, 절전기 등 에너지절감설비는 많이 적용하고 있지만 초기투자비가 큰 대체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아직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며 대체에너지 혹은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신축건물에 어떤 대체에너지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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