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폐기물 관리법 국회통과가 최우선
[한국에너지]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관한 설명회를 10일 산자부가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정권에서 탈원전을 기준으로 산정했던 저장 계획이 현정권 들어서 백지화 하면서 지난해 4월에 확정하였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여 내놓은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한 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산정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저장소 포화전망을 담고 저장소 확충방안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원전 32기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경수로 7만2천, 중수로 72만2천, 총 79만4천 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여 한빛원전은 2030년 기준 한울원전은 2031년, 고리원전은 2032년, 월성은 2037년, 신월성은 2042년이면 저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가장 짧은 포화 시점이 7년 정도 남았지만 추가로 저장시설을 확충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이날 설명회 주 내용이다.
정부가 현재 상태에서 가장 손쉽게 추가 저장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건식저장시설과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밀저장대는 고리1호기에 이어 2호기에도 설치하는 방안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으나 건식저장시설은 주민들이 원전내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보관하는 방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3개 관련법안이 10여년의 공론화를 거처 국회에 계류중”이라면서 “이법의 통과가 주민들의 의심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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