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 한국에너지
  • 승인 2023.01.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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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업계 경쟁력 강화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도 모색 중

[한국에너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12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2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2213,583억원),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하여 유가연동보조*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

이후 경유가격이 6월 중 2,158/로 정점에 달한 후 1,726/(´22.12.28.기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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