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중부발전이 26일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규정을 개선했다.
중부발전은 22년도 상반기 중부발전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 7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규제 해소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와 규제입증위원회의 개선 건의안을 반영하여 계약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계약보증금 면제확대, 구매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 감축, 설계 분할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금지, 인권경영 및 ESG 경영인증기업의 신임도 가점 부여, 중소·신생 기업의 공동수급 참여 시 유사물품 만점 부여 등으로 협력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1억 미만 중소기업 대상 계약에만 계약보증금을 면제해 주던 것을 중소기업 대상 계약 전체로 확대하고 물품구매계약의 하자 보수 보증금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함으로써 전반적인 수수료 부담을 낮추었다.
그리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지 못하도록 설계 분할에 따른 소액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대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역시 인권경영과 ESG 경영 인증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 신생 기업이 대기업과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유사물품 실적에 만점을 주어 하도급을 통한 상하관계가 아닌 공동수급에 따른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매년 총 24만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그 중 12만개가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약 2천 기업과 계약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