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해양수산부가 지난 15일 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법의 규정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 환경부 그리고 관련 공기업과 민간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해수부는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규정 업계동향 등에 관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졌다.
해수부는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아니지만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 및 해양페기물관리법 소관 부처다.
해양페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는 2019년 국가 간 이동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효력을 발생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산화탄소 통합실증 추진현황 스트림 수출을 위한 런던의정서 이행절차 해양페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 스트림 저장절차 등이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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