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월 1일부터
[한국에너지]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환급기관을 일원화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은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수급 및 석유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환급사유별로 환급물량 확인기관이 상이하고, 물량확인 후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되어 환급처리기간 과다(물량확인 5일+지급 7일), 동일서류 중복제출 등 신청업체의 불편함이 있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업무처리기간을 단축(12→7근무일)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석유관리원에서 관리하던 기존 환급대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선(先) 서류확인 → 후(後) 현장실사 병행방법을 전체 환급용도로 확대함으로써 검증·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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