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 부실대행 막고 기업부담 덜고
통합환경허가 부실대행 막고 기업부담 덜고
  • 이연준
  • 승인 2021.06.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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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22일 국무회의 의결
7월 1일부터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시행

[한국에너지] 환경부(장관 한정애)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 22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통합허가대행업 등록기준 마련,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과징금 산정방법 규정, 변경허가 대상 축소 및 변경신고 대상 확대 등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기술사급 인력 1명 이상과 기사급 4명이상), 시설장비(사무실, 도면설계 프로그램을 포함한 컴퓨터 1대 이상)기준을 마련했다.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는 허가서류 작성의 부실 대행 등 기업 피해 방지 목적으로 지난 1환경오염시설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현재까지는 통합허가대행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인적물적 조건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에 등록해야 통합허가대행업을 할 수 있다.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허가서류 부실 작성과 허가 지연 등 기업 피해를 막고 기업의 통합허가 준비 부담도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이 업종별로 부여된 허가 유예기간(운영중인 사업장은 업종별로 4년간의 허가 유예기간 부여) 동안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방법을 담고 있다.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르면 통합허가 대상사업장임에도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 내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은 사용중지 처분 대상이다.

다만, 시설의 사용중지가 주민생활, 국민경제, 그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처분 대신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연 매출액의 3,600분의 1에 사용중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되며, 이렇게 산정된 금액은 통합허가 절차 진행 정도에 따라 사업장별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줄어들게 된다.

부과금 감경규정을 통해 허가 미이행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보장하면서도 통합허가를 속히 이행토록 유도하는 한편, 향후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들이 유예기간 내에 조기에 허가를 준비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령안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등 기존 매체별 법령에서 변경신고로 처리하는 비산배출시설이나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신설 등 경미한 사항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기존 매체법과 동일하게 신고사항으로 바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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